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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 지급 변경 및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안내 ※
작성자 러시아학전공 이수민
날짜 2020.07.15
조회수 859


    ◆2020 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별장학금(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성적장학금 미지급 사유 : 성적평가 방법 및 제도 변경(절대평가/선택적 패스제 시행)


 

   1)학생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계좌지급 대상자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시 지급 불가

계좌입력 기한 : 2020.08.10.까지

지급종료일 : 2020.08.25

계좌입력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지급

계좌입력경로 : 포털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기본학적신상정보

고지감면 대상자

2020-2학기 고지서상 장학금 반영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 휴학자는 반영 불가

등록금 납부와 동시에 지급처리 됨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소멸

휴학 예정인 학생은 2020-2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요망

(등록기간 : 2020.08.24. ~ 2020. 08.27)

* 본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으며, 취득학점/취득성적/공인영어성적과 무관하게 지급함

* 2020학년도 특별(재난지원)장학금에 한하여, 초과학기생 등 장학금지급규정에 위배되는

재학생에게 지급함.(추후 모든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됨)

 

  2)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세부사항

   가) 지급대상 : 2020-1학기 내국인 재학생(등록대체복학생 포함)

   나) 지급제외 : 2020-1학기 등록휴학생 및 외국인재학생


지급

방법

대상구분

장학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좌

지급

2020. 8

졸업예정자

등록계열별 수업료의 10% 해당액

(1학기 전액장학생의 경우 10만원 지급)

‘20. 8.25.(학적변동일)이전까지 지급

계좌입력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지급

본인명의 계좌입력 필수

(미입력시 지급 불가)

[포털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 기본학적신상정보]

8.10일까지

계좌입력자에 한함

(미입력자

지급 불가)

수업연한

초과자

대상자별 수업료의 10% 해당액

장학금 수혜시 실납입금액이 수업료의

10% 미만일 경우 실납입금액 지급

전액 장학생

- 수업료가 100만원 이상 : 10만원

- 수업료가 100만원 미만 : 수업료의 10%

고지

감면

2020-2학기

정규학기

등록예정자

일반학생 :

등록계열별 수업료의 10% 해당액

2020-2학기 등록금 고지서상 반영

(2학기 등록재학(휴학) 예정자-

미등록 시 장학금 소멸)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 휴학자는 반영 불가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소멸

1학기 전액 장학생 : 정액(10만원) 지급

1학기 수업료 실납입액(수업료-장학금)

수업료의 10% 미만 대상자

1) 실납입금액 10만원미만 : 10만원

2) 실납입금액 10만원이상 : 실납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