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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죽전캠퍼스 장애인 전용 휠체어 출입구 및 화장실 현황
작성자 학생처 장애학생지원센터 이어진
날짜 2019.12.12
조회수 536


2019죽전 캠퍼스 건물별 장애학생 전용 출입구 및 화장실 현황



1. 관련근거 : 제31조(편의제공 등) 제 1항 제5호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2. 위와 관련하여 대학에 입학 예정자와 재학 중인 학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2019년 죽전캠퍼스 건물별 장애학생

 휠체어 전용 출입구 및 화장실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19년 죽전캠퍼스 건물별 장애학생 전용출입구 및 화장실 현황 1부.






장 애 학 생 지 원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