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죽전 캠퍼스 건물별 장애학생 전용 출입구 및 화장실 현황
1. 관련근거 : 제31조(편의제공 등) 제 1항 제5호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2. 위와 관련하여 대학에 입학 예정자와 재학 중인 학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2019년 죽전캠퍼스 건물별 장애학생
휠체어 전용 출입구 및 화장실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2019년 죽전캠퍼스 건물별 장애학생 전용출입구 및 화장실 현황 1부.
장 애 학 생 지 원 센 터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