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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2018-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부동산학전공 정영록
날짜 2019.06.21
조회수 1,093

   가. 신청기간 : 2019. 7. 19.() 10:00 ~ 7. 22.() 23:59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불가)

   . 신청대상자 :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교과과정(사회봉사 포함) 또는 비교과과정(졸업논문(시험), 졸업인증)

                           충족하지 못한 자

   1) 교과과정은 충족하였으나 비교과과정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학적이 수료임과 수강신청 및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함

   2)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기간이 계절학기 성적 처리 이후이므로,

      취득학점에 계절학기 이수 학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경인지역 교류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심의결과 미수료인 경우, 

      별도확인 부탁드립니다.

   3)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의무가 없으며 수강신청하지 않을 시 등록금 0원임.

   4)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 수강신청자는 9학기 등록기간[2019. 9.11() 이후(추후 홈페이지 공지)]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소정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후하여야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수강신청

다음 학기

학적

등록금

발급 증명

교과과정[졸업학점]

(사회봉사 포함)

비교과과정

졸업논문

졸업인증

P

P

P

신청가능

가능

유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 미수강 시

없음)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P

F

신청불가

불가

수료

없음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N

P

P

N

F

N

상관없음

가능

재학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재학생 기준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미 이수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