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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신청 공고 의뢰
작성자 부동산학전공 노해솔
날짜 2018.08.28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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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9(조기졸업)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9. 4() ~ 9. 7() 17:00

. 신청방법 : 학생이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학과(전공)사무실과 교학행정팀을 경유하여 학사팀(범정관 117)에 직접 방문제출(세부절차 붙임 참조)

. 조기졸업 신청자격(20192월 졸업예정자)

1) 6학기 또는 7학기 등록한 재학생

2) 2008년도 입학자부터는 2018-1학기까지 또는 직전학기까지 평점평균 4.0이상인 학기가 4개 학기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2018-2학기 포함 총 5개 학기 이상이 4.0이상이면서 전체 평점평균이 4.2이상(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4.0이상)이어야 하며 고교-대학연계, 군복무자 전용 온라인, 계절학기, 교환학생, 어학연수로 취득한 학점 및 대학원 학점교류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함

3)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졸업인증 기준을 통과하여야 조기졸업 가능함

4) F학점 또는 재수강 취득학점 및 교과목포기 과목이 있는 자, 재입학자, 편입학자는 조기졸업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