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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작성자 부동산학전공 노해솔
날짜 2017.03.03
조회수 832
파일명

2017-1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1.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유고결석자]



2. 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형제자매 등의 사망

당일부터 3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2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3. 최종학기 취업자의 성적평가 : 출석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과제· 논문 등 기타방법에 의해 평가





4. 출석인정 신청 방법

1. 학생

(웹정보-학사정보->수업관리->출강관리->유고결석신청)

1. [신규] 버튼 클릭

2. 결석사유, 결석시작일, 결석종료일, 증빙서류파일, 유고결석 사유 입력

3. [출석과목조회] 버튼 클릭

4. [신청가능 과목목록] 중 해당과목 클릭 후 [저장] 신청 완료

2. 교학행정팀

(수업관리->출강관리->유고결석승인)

3. 교강사 / 학생

1.[승인]

- 신청한 교과목들이 자동으로 출석 처리

- 출강관리->출석확인 조회에서 확인 가능

2.[반려]

1. 교강사 : 출석 자동체크 및 비고란에 사유

2. 학생 : 신청내역의 [신청상태] 확인

-[승인] :출강관리->출석확인 조회에서 확인

-[반려] :교학행정팀에 문의

*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