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17-2학기 공통교양 영어교과 면제신청 안내(첨부파일확인)
작성자 부동산학전공 노해솔
날짜 2017.08.23
조회수 1,010
파일명

2017-2 공통교양 영어교과 면제신청 안내


1. 대상자 : 2017-2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2017. 09. 12(화) 10:00 ~ 2017. 09. 19(화) 23:59


3. 신청방법
가. 웹정보에서 공인영어성적 입력 후 신청서(출력)와 성적표를 소속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관리 > 공인영어 입력 및 조회
나. 공인영어 성적 확인 후 웹정보에서 영어교과 면제신청
∘ 웹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성적관리 > 영어교과면제신청에서 입력 하여 신청
다. 2017. 12. 18(월) 이내 성적반영 예정(웹정보 자가진단시뮬레이션에서 결과확인)


4. 유의사항

가. 면제 승인교과 성적은 Pass로 인정하며 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나. 영어교과 면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하지 않음
다. 면제 승인교과 또는 15학번 이전의 재학생의 경우 “고급” 등급 면제교과를 수강 신청할 경우 재수강되며 13학번 이후 재학생은 성적B+ 이상 받을 수 없음
라. 브릿징(프로페셔널)영어말하기/쓰기 中 1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글로벌핵심영어3 을 면제신청하지 않아도 됨
마. 2016학번 이후 재학생은 글로벌핵심영어1 교과목만 면제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1학년 재학 중으로 제한 함(글로벌핵심영어 2, 3은 필수 이수하여야 함)
바. TEPS Speaking 또는 OPIC으로 면제신청 시 교양교육대학 교학행정팀 방문제출(16학번 이후 재학생에 한함)



5. 면제기준
가. 공통사항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
1. 영어권 국가의 대학에서 1년 이상 수학한 자 또는 영어권 대학에서 1년 이상 ELS코스 과정 수료자
2. 국가시험 5급 이상 1차 합격자(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3. 2007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2007학년도 이전 면제기준 또는 2008학년도 면제기준 중 선택하여 이수 요구 교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 NEW TOEIC :Speaking과 Writing이 선택사항이므로 면제과목인 Speaking or Writing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TOEIC
792/990점의 성적과 추가적으로 Speaking or Writing 160/200 점의 점수가 있어야 면제 가능



[전체 공통사항]
1. 면제 신청시 해당 교과목은 Pass되며 학점은 불인정되어 부족학점만큼 다른 교과(영역별, 일반교양 및 전공 등)로
대체 이수하여야 함
2.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내 제출된 성적표만 인정됨
3. 금학기 면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금학기 면제신청을 할 경우 수강신청한교과목은 취소(철회)하여야 재수강이 되지 않음
4. 신청기간 : 3월 / 9월 소속대학 교학행정팀에 관련 증빙 제출(별도신청기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