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종류

대내장학금
  •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문화재단 소속 임직원 : 수업료 50% 감면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문화원소속 임직원 : 수업료 50% 감면
  •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소속 임직원 : 수업료 30% 감면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에 등록되고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가능한 예술을 업(業)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 수업료 30% 감면
  • 커피 관련사업 창업자(커피학과에 한함) : 수업료 30% 감면
  • 기타 법인 또는 산업체 재직자, 개인사업자(업종 관계 없음) : 수업료 20% 감면
  • 우리 대학(원)과 협약 체결한 기관 또는 협회 소속 임직원 : 협약에 따름
본교 졸업생 장학금
  • 본교 졸업생(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제외) : 입학금 면제, 수업료 40% 감면
  • 본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 수업료 30% 감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 TOPIK 3급 또는 TOPIK 3급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 수업료 30% 감면
정원외 위탁생 장학금
  • 군위탁생(정원외)/공무원위탁생(정원외) : 수업료 50% 감면
봉사장학금
  • 원우회 회장 : 수업료 60% 감면
  • 원우회 임원 : 수업료 50% 감면
  • 전공별 대표 : 수업료 30% 감면
본교 교직원 및 교직원의 자녀 장학금
  • 본교 교직원 : 수업료 50~100% 감면
  • 학교법인 단국대학 및 산하기관 정규직 교직원의 자녀 : 수업료 50% 감면
본교 학사조교A 및 TA조교 장학금
  • 본교 학사조교A : 수업료 100%감면, 본교 책정 정액 지급
  • 본교 실험실습보조TA(수업조교) : 본교 책정 정액 지급

장학금 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서식자료실 또는 하단의 [장학금 신청서] 다운로드
  • 장학자격 확인용 증빙서류 : '장학금 신청서' 참조
제출방법
  • 제출처 : 문화예술대학원 교학행정팀(글로컬산학협력관 503호)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스캔본 이메일(tjdgh6837@naver.com) 제출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기준[제정 2018.03.28, 개정 2025.12.31]
  • 장학금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장학금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증빙서류에는 기관장 명의의 직인 및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과 별개)을 제출하여야 함
  • 교내장학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음(자격이 중복될 경우 원생에게 유리한 장학금 적용)
  •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한 내에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기타 장학금 관련 세부사항은 문화예술대학원 내규 제12조(장학금) 규정에 따름
장학금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