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해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발생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평가 방법 조정은 교강사 매뉴얼 및 학습지원협조요청서를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대상 학생: 장애학생(중증, 경증 학생 모두 해당)

- 평가 방법 조정: 대체 과제 제시, 과제 유형 변경 등
   예)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영어 듣기 평가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평가 대신 대체 과제 요청
         언어장애 학생의 경우, 조별 토론 과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 과제 요청 

- 요청 방법: 개인별 교육지원 요구 조사를 통해 요청, 학기 초 해당과목 교수와 논의
 
*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각 교수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합니다.
   안내하는 모든 요청사항이 수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기 초 해당 수업의 교수님과 논의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