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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피싱 관련 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날짜 2021.06.24 (최종수정 : 2021.06.25)
조회수 408

<피싱 관련 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안내> 


1. 관련근거 : 총무인사팀-(2021.06.24) "피싱 관련 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최근 대학가에 전직 총장, 부총장 등 보직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SNS이용)과 관련된 범죄가 기승을 부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을 안내합니다. 피싱 관련 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예방법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 금지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피싱

  3) 가족 관련 납치에 대비 주변인 연락처 확보

  4) 개인‧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 확인 필수


나. 대처요령

  1)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신고 및 지급 정지 요청

    가) 경찰청(국번없이 112) : 피싱사기 피해신고

    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다)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펨메세지 신고

  2)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폐기

  3) 피싱에 속아 송금했을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경찰서 방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은행 제출 ⇨ 피해금 환급절차 진행


다. 피싱관련 사항 교내 신고

  1) 총무인사처 총무인사팀 : 031-8005-2111~5

  2) 총무처 총무팀 : 041-550-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