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신청관련 추가 서류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유아교육법」제22조의2,「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나.「교원자격검정령」제1조, 제31조
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제18조
라. 교원양성연수과-(2021.6.15.)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2021년도 8월 졸업대상자(논문, 연구보고서 통과한 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해당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내에 교학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한 : 2021.07.05(월) ~ 2021.07.16(금)까지 (기한엄수)
2. 제출처 :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원본 제출(우편 및 직접제출)
주소 : 죽전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대학원동 421호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반드시 원본 제출 필요
3. 제출서류 :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
-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대상자는 교학행정팀 제출X,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제출
4. 기타 안내사항
1) 교육부에서 배부한 소책자 및 검진기관표를 첨부해드리오니 해당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은 각 원생별로 편한 기관(메디체크 및 리스트에 나와있는 기타 의료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5. 문의 : 031-8005-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