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안내
1. 등록자격 : 만 62세 미만(등록일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자(교원자격증 발급 예정자 포함)
※ 단, 신청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서류를 모두 검토한 뒤, 결격여부 조회 후 모두 이상이 없을 시 등재
2. 제한요건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 중인 자(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 되었을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자
- 명예퇴직 교원(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제외)
3. 접수기간 : 매월 1일~10일 (2월, 8월 제외)
4. 접수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 10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담당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행정지원기획팀(☎ 031-900-4674~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