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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에 관하여
작성자 영어교육(교육) 노영아
날짜 2023.09.07
조회수 347

안녕하세요 교육실습(4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혹 특성화고나 대안학교는 불가능한가요? 



교육대학원2023.09.18 10:32:32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교생실습을 하는 학교에 있어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교육부 인가[허가]를 받은 학교 일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특수학교와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가능하긴 하나 중요한 점은, 특수학교와 대안학교가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여야지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수학교나 대안학교나 등,,모든 학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학교여야지만 교생실습이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