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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실습 면제조건 궁금합니다.
작성자 상담심리(교육) 이혜원
날짜 2023.08.17
조회수 477

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대학원 입학 후 1년 이상 학교 경력이 있다면 실습이 면제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지침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이미 선례가 있다고 들어서요.


청소년상담사는 1,2,3급 상관없는건가요? 

교육대학원2023.08.17 10:14:35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하단에서 확인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2급]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2급 이상 자격증,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 해당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이혜원2023.08.17 11:13:43

청소년상담사도 2급이상이라는건가요? 상담심리사와 전문상담사는 2급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청소년상담사는 급수가 따로 안적혀있는 것 같네요.

이혜원2023.08.17 11:15:17

청소년상담사 3급도 업무경력이 있다면 면제대상인건지요.

정유선2023.08.17 11:22:17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지정한 급수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3급인 경우에도 해당기관에서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이시면 면제 가능하십니다.

이혜원08.17 11:28:57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