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봉사 문의드립니다.
저희대학 공지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① 인정기준 :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 제6조 9항
② 인정기관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유치원(국.공립에 한정함)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 전체, 초등학교, 초·중등 특수학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부 고시 제2017-126호 제6조 9항을 보면,
⑨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각 호의 기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근 컨텍을 한 야간 학교가 2.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 해당하고 제4항 각 호의 기관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아닙니다.
이 경우 봉사활동이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야간학교 밖에 어려운 상황인데 교육부 고시에는 인정된다고 나와있고 저희대학 공지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문의를 드리오니 빠르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해당 학교로 부터 문의한 결과이며,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중앙대(인천)은 인정을 해주고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OOOO 입니다.
1. 인천광역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는 아닙니다
2. 시간은 항상 18~22시 고정입니다
3. 이 채널로 필요한 정보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립니다. 발급 가능하고 1365로 관리합니다. 인천대, 인하대, 중앙대는 OOOO의 교육봉사 60시간을 인정하고 있고 여타 다른 대학은 학교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