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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부동산학전공 노해솔
날짜 2017.08.17
조회수 1,207
파일명

2017-2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정의

1. 부득이한 사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출석의 인정

2.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 출석인정 및 수업결손에 대한 지도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학생

교학행정팀

학생

교강사

웹정보 신청

(증빙서류 교학행정

팀에 제출)

증빙서류 확인 및 종합

정보시스템에 첨부

[접수]처리 [출석인정요청서] 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형제ㆍ자매 등의 사망

당일부터 3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2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진료비 영수증 포함)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학교 교내ㆍ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ㆍ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2. 학생선수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육성종목(야구, 농구, 축구,

럭비, 빙상, 씨름, 조정, 스키)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체육부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중 비육성종목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출전기간{국가대표(상비군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함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2017-1학기에 위·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3.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4.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5.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인 2017.12.22.()까지 가능함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