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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용적률 관련) 개정 안내
작성자 김태형
날짜 2009.09.24
조회수 602
파일명
서울특별시  의안번호  07-00988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적률  관련)이  붙임과  같이  지난  9월  8일  의회를  


      통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ㄱ.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업,  한


        국전통호텔업)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20%  이하  범위에서  완화


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