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족부령 제102호 관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공포)
1. 2003년 4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광호텔 식품접객업의 신고시 영업장의 면적을 기재토록 하면서 옥외 영업이 금지되었으나,
2. 우리 협회 및 회원사여러분의 관광호텔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허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건의한 결과, 2009. 4.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관광호텔 일반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변경된 시행규칙 내용은 첨부파일 별표9.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