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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하계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일정 및 시행방법 안내(교직과정...
작성자 백승준
날짜 2010.05.25
조회수 315
파일명
1. 실습대상 : 공업계과목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3,4학년(최종학기자는 제외)
2. 대상학과 : 전자공학과
3.
실습기간 : 하계방학 중 4주간
4. 신청기간 : 2010.5.27(목) 부터 방학 중 4주 실습이 가능한 기간(방학중 신청
가능)
5. 실습신청 및 결과처리
    가. 실습기관 결정 :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본인이 실습기관을 선정
    나. 교양교육지원과 방문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교양교육지원과 방문작성),
실습의뢰공문발급, 일지수령
    다. 실습기관 방문 문서
접수
        - 현장실습의뢰서 접수, 실습동의서
승인(교양교육지원과 제출)
    라. 실습 후
결과처리
        - 실습 종료 후 실습결과보고서 및 일지를
교양교육지원과에 제출(휴학예정자 포함)
        - 실습 후
2010-2학기에 수강신청
6. 실습대상기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 노동부장관과 산업체협약을 한 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