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대상 : 공업계과목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3,4학년(최종학기자는 제외) 2. 대상학과 : 전자공학과 3. 실습기간 : 하계방학 중 4주간 4. 신청기간 : 2010.5.27(목) 부터 방학 중 4주 실습이 가능한 기간(방학중 신청 가능) 5. 실습신청 및 결과처리 가. 실습기관 결정 : 지도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본인이 실습기관을 선정 나. 교양교육지원과 방문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교양교육지원과 방문작성), 실습의뢰공문발급, 일지수령 다. 실습기관 방문 문서 접수 - 현장실습의뢰서 접수, 실습동의서 승인(교양교육지원과 제출) 라. 실습 후 결과처리 - 실습 종료 후 실습결과보고서 및 일지를 교양교육지원과에 제출(휴학예정자 포함) - 실습 후 2010-2학기에 수강신청 6. 실습대상기관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 노동부장관과 산업체협약을 한 업체 또는 대학의 장이 현장실습을 요청하여 동의서를 받은 산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