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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수정
작성자 김 석원
날짜 2017.09.25
조회수 706
종법(宗法) 요약: 당내(堂內)나 문중과 같은 친족조직 및 제사의 계승과 종족(宗族)의 결합을 위한 친족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 목차 펼치기 1.[내용] [내용] 종법은 원래 중국의 봉건제도를 위한 것이었는데, ≪예기≫ 대전(大傳)에 따르면 제후의 적장자는 부조(父祖)를 계승하여 제후가 되고, 중자(衆子)들은 경대부(卿大夫)의 작위를 받아 별도로 일가를 세우니 이것을 별자(別子)라 한다. 적장자손은 대대로 영원히 종조(宗祧)를 상승하는 것이니, 이것을 백세불천(百世不遷)의 종(宗) 또는 대종(大宗)이라 한다. 그리고 별자는 오세이천(五世而遷)의 종을 이룩하는 것이니, 이것을 소종(小宗)이라 한다. 이와 같이 종에는 대종과 소종이 있는데 이것을 종법이라 하며, 별자종법(別子宗法)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중국의 종법이 우리 나라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 초기로서 백제의 온조왕과 신라의 남해차차웅 때의 기록에 시조의 묘(廟)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종법이 우리 나라보다 구체적으로 일반화한 것은 고려 말기의 일이다. 공양왕 때 사대부에게 주자의 ≪가례≫에 의한 가제의(家祭儀)를 장려하면서 종자(宗子)를 명확히 하고 종지(宗支)의 구별을 확실하게 하였던 것이다. 별자종법에 따르면 종은 씨족을 포괄하는 친족집단으로 대종과 소종의 2종이 있지만 이것을 세분하여 5종(宗)이라고도 한다. 5종이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이종(禰宗),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조종(祖宗), 증조부를 중심으로 한 증조종(曾祖宗), 고조부를 중심으로 한 고조종(高祖宗)의 4종과 대종을 합한 것이다. 말하자면 소종을 세분화한 것이 5종이므로 종법을 5종법이라고도 부른다. 이종이란 아버지의 제사를 장형(長兄)이 거행할 때 형제들이 모이는 것으로 형제의 범위를 말하며, 아버지 제사를 위한 집단인 것이다. 조종이란 할아버지 제사를 행하는 집단으로 범위는 한 할아버지의 자손인 사촌형제가 된다. 할아버지의 장손이 종조의 종손이 되는 것이다. 증조종이란 증조부 제사를 행하는 집단으로 증조종의 종손인 증조의 증손에서 재종형제가 범위에 포함된다. 고조종이란 고조의 제사를 거행하기 위한 집단으로 범위는 삼종형제가 포함된다. 고조부까지의 위패는 고조종의 종가에 모시며 기제사(忌祭祀)에 제사를 행한다. 그러나 고조 이상이 되면 위패를 묘소에 묻는데 이것을 매환(埋還)이라 한다. 매환을 한 조상에게는 기제사를 올리지 않고 1년에 한 번 시제(時祭)를 지내는데, 이것은 대종이 담당한다. 고조종까지의 범위를 앞서 본 것과 같이 소종이라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당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흔히 일상용어에서 ‘집안’이라 할 때 이 당내의 범위를 지칭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지방에 따라서는 이 당내의 범위 사람이 혼례를 올릴 때 당내의 어른이나 당내의 종손이 혼주가 되는 곳이 있다. 소종인 당내가 더 명확한 친족의 범위를 이루는 것은 부당(父黨)의 유복친이다. 말하자면, 부당인 친족에서 당내친에 대해서는 상을 당하여 상복을 등급에 따라 입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당내의 범위는 또한 친족명칭의 범위와도 일치한다. 고조부는 자기로부터 4대조이며, 고조부 위로 5대·6대조 등 계속 연장될 수 있으나 그 명칭이 고조부 이상은 없다. 종형제의 경우도 당내의 범위인 삼종형 다음에는 사종형이 되지만 사종형이라는 명칭은 없고 삼종형이 넘는 범위는 족형이라 부른다. 이와 같이 소종은 친족명칭의 범위와 일치하고 유복친의 범위이며 명확한 구별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제사의 범위가 되는 것이다. 5종법에 따르면 고조종까지의 4종인 소종과 대종을 대비시켰으나 대종의 범위는 씨족에 따라 다르며, 과거에 번창하였던 씨족이라면 대종 내에 수백·수만 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말하자면 대종은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조직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교통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조상들의 묘소를 관리하고 이들을 위하여 시제를 드릴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과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친족제도상의 ‘파’이며 친족조직상으로는 ‘문중’인 것이다. 파란 원시조에서 하대로 내려오면서 모든 조상들이 파시조(派始祖)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고관대작이나 유명한 학자로서 이름을 널리 알린 조상을 기점으로 형성한 하위집단을 말한다. 형제 중 한 사람이 유명하여 한 파의 파시조가 되면 그 형제들은 이것과 다른 파의 시조들이 되는 것이다. 또한, 파시조의 자손대에서도 바로 파가 갈릴 수도 있다. 파시조는 흔히 문중의 중심이 된다. 따라서 많은 문중들은 중심이 되는 파시조의 시호를 취하여 모공파(某公派) 문중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파에 반드시 문중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중이 조직되려면 재산이 있어야 한다. 문중의 재산이란 제사를 위한 위토를 말하지만 이것 이외에도 묘소가 있는 선산, 묘소에 사용된 각종의 석물(石物), 그리고 재실 등이 포함된다. 문중은 이러한 공동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계(宗契)를 구성한다. 종계는 연 1회 내지 2회 회의를 가지는데, 이것을 종회라 한다. 종회는 말하자면 문중의 종회인 것이다. 종회에서는 집행부로서 문장(門長)을 선출한다. 문장은 흔히 많이 배웠거나 나이가 많거나 덕이 높은 사람으로 일정한 임기를 두고 선출한다. 문장은 종손과는 별도로 외부에 문중을대표하는 사람이다. 문장은 자기의 소임을 원만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유사(有司)를 임명한다. 큰 문중에서는 여러 명의 유사를 두지만 보통 문중에서는 2명의 유사를 두는데, 한 유사는 재산을 관리하고 한 유사는 제사를 관장한다. 문중에서는 5세 이상이 되어 시제를 잡수는 조상의 제사를 거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제는 1년에 1회 묘소에서 행한다. 그리고 시제는 세대원리에 따라 윗대의 조상이 먼저 잡숫고 아랫대의 조상이 뒤에 잡순다. 이에 따라 원시조의 시제일로부터 하대의 조상에 대한 시제일이 종족에 따라 결정되어 있다. 문중의 중심이 되는 파시조라 할지라도 이 세대원리를 어길 수는 없다. 문중은 경제상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며 파시조 아래 조상이라 할지라도 윗 조상을 중심으로 한 문중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시제의 순서만은 세대원리에 따라야 한다. 윗대의 조상이나 원시조를 중심으로 하는 문중을 대문중 또는 대종중이라 하지만, 앞서와 같이 전통사회의 제약과 또 조상의 수로 인하여 종법에서 말하는 대종을 전부 포함한 하나의 대종중은 있을 수 없다. 윗대의 조상이나 원시조를 포함하는 대종중도 윗대의 수대 조상만 포함하며, 그 아랫대에서 파생된 문중은 완전한 의미의 독립된 종중인 것이다. 문중 즉, 종중은 종법에 의하여 이룩된 친족집단이기 때문에 종손이 있다. 종손은 시조의 적자자손으로 계속되는 장자이다. 종손은 종법에 따라 직계조상의 제사를 거행하는 것인데, 직계조상 제사의 초헌관은 반드시 종손이 된다. 종손의 부인이 종부인데, 집안에 따라서는 대종중의 종부에게 큰 권한을 주는 집도 있다. 종손이 거처하는 집이 종가이다. 종가는 종손의 개인 집이지만 종손이 종중을 대표하는 인물이기에 종가 또한 종중을 대표한다. 따라서 종가가 낡고 썩어서 못 쓰게 되면 문중에서는 수리비를 조달하여 수리하게 한다. 종손은 이와 같이 제사상 중요한 지위에 있으며 문중을 대표하기 때문에 문중에서 대표로 선출된 문장과 거의 비슷한 중요한 인물이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 문중에는 선거에 의한 문장과 종법에 의한 종손이라는 두 중심인물이 있는 셈이다. 종법은 우리 나라 부계 친족조직의 근본을 이루는 법이며, 특히 집에서 행하는 기제와 밖에서 행하는 시제의 구분을 지어 준다. 무엇보다 당내친의 범위를 정해 주고 문중의 조직과 활동을 하는 기본이 되는 법이 종법인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한국민속학개설』(이두현·장주근·이광규, 민중서관, 1974)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