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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미수강신청자 및 최저학점미만신청자 안내
작성자 컴퓨터공학과 이태연
날짜 2024.03.05
조회수 230


 <<미수강신청자 안내>>

가. 미수강신청 시 학사경고 처리됨 

수강신청 정정기간[2024. 3. 8.(금)~ 3. 11.(월)] 잔여석이 있는 강좌에 한하여 수강신청바랍니다.
(단, 교환학생 및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학사경고 대상 제외)

나. 휴학예정자인 경우 등록금 납부 휴학만 가능합니다.

다.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미수강신청 시에도 등록금의 1/18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강철회기간 이후에 일괄 고지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기간 : 2024.3.25.(월)~3.27.(수)]
   

    

  · 미수강신청 시 학사경고 처리됨.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잔여석이 있는 강좌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함 (단, 교환학생 및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학사경고 대상 제외).

  · 휴학예정자인 경우 휴학신청  (등록금 납부 휴학만 가능).

  · 수업연한 초과자는 미수강신청 시에도 등록금의 1/18 납부하여야 함.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기간 : 2024.3.25(월)~3.27(수)]

 · 휴학자(예정자포함)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학적상태 변동이 최종적으로 '휴학'임을 확인바랍니다.






<<최저학점 미만 수강신청자 안내>>

가. 12학점 이상(최종 학기 6학점 이상) 수강신청 원칙

나. 수강신청정정기간[2024.3.8.(금)~3.11.(월)]에 잔여석이 있는 강좌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

다. 최저학점 미만 수강신청자는 학점이월 제외대상자로 분류됨

라. 정규학기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과 관계없이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마.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1~9학점인 경우 등록금×수강학점/18, 10학점 이상인 경우 전액 부과)으로 등록금이 부과됨


    

 · 12학점 이상(최종 학기 6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잔여석이 있는 강좌에 한하여 추가 수강신청 가능함.

 · 최저학점 미만 수강신청자는 학점이월 제외대상자로 분류됨.

 ·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부과됨.

   (단, 10학점 이상일 경우 등록금 전액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