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강신청자 안내>>
가. 미수강신청 시 학사경고 처리됨
수강신청 정정기간[2024. 3. 8.(금)~ 3. 11.(월)] 잔여석이 있는 강좌에 한하여 수강신청바랍니다.
(단, 교환학생 및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학사경고 대상 제외)
나. 휴학예정자인 경우 등록금 납부 휴학만 가능합니다.
다.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미수강신청 시에도 등록금의 1/18을 납부해야 합니다.
- 수강철회기간 이후에 일괄 고지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기간 : 2024.3.25.(월)~3.27.(수)]
· 미수강신청 시 학사경고 처리됨.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잔여석이 있는 강좌에 한하여 수강신청 가능함 (단, 교환학생 및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학사경고 대상 제외). · 휴학예정자인 경우 휴학신청 (등록금 납부 휴학만 가능). · 수업연한 초과자는 미수강신청 시에도 등록금의 1/18 납부하여야 함.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기간 : 2024.3.25(월)~3.27(수)] · 휴학자(예정자포함)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학적상태 변동이 최종적으로 '휴학'임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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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학점 미만 수강신청자 안내>>
가. 12학점 이상(최종 학기 6학점 이상) 수강신청 원칙
나. 수강신청정정기간[2024.3.8.(금)~3.11.(월)]에 잔여석이 있는 강좌에 한하여 추가신청 가능
다. 최저학점 미만 수강신청자는 학점이월 제외대상자로 분류됨
라. 정규학기 학생은 수강신청 학점과 관계없이 정규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
마.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1~9학점인 경우 등록금×수강학점/18, 10학점 이상인 경우 전액 부과)으로 등록금이 부과됨
· 12학점 이상(최종 학기 6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잔여석이 있는 강좌에 한하여 추가 수강신청 가능함. · 최저학점 미만 수강신청자는 학점이월 제외대상자로 분류됨. ·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부과됨. (단, 10학점 이상일 경우 등록금 전액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