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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미복학자(휴학연한초과자 포함) 안내
작성자 컴퓨터공학과 이태연
날짜 2024.03.05
조회수 116

복학 또는 휴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2024.3.31.(일) 기준 ‘미복학제적’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휴학연한초과자는 복학신청만 가능)

-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 3월 8일까지 학사팀 방문하여 신청 
수강신청은 수강신청 정정 기간 (3월 8~11일) 이용하여 수강신청하시길 안내드립니다.

- 휴학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휴학연한초과자 제외) : 웹정보로 휴학신청

- 휴학연한초과자의 경우 : 미복학시 ’휴학연한초과제적’됨

내용

휴학연한 초과자

휴학연한 미초과자

확인사항

휴학사용 초과로 이번학기 필히 복학해야 함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제적’처리 됨)

- 복학희망 : 24.3.8(금) 15:00까지

             학사팀 방문 신청

- 복학희망 : 24.3.8(금) 15:00까지

             학사팀 방문 신청

- 휴학신청 : 3.30(토)웹정보로 신청

등록금 납부

정규학기생 : 2024.3.20(수)~24(일)

초과학기생 (9학기 이상) : 2024.3.25(월)~27(수)

수강신청

방법

수강정정 기간에 신청 안내 (3월 8일 18시 ~ 3월 11일 23시 59분 )

제적안내

휴학연한 초과자 : 미복학시 ‘미복학제적’처리 됨

휴학연한 미초과자 : 미복학 혹은 휴학 미연장 시 ‘미복학제적’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