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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1학기 유고결석 인정사유 중 코로나19 감염병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시행기간 : 2023.06.20(화)부터
나. 변경사항 :
다. 안내사항
1)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는 유고결석 인정사유에서 삭제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하여 유고결석 필요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유고결석 인정사유로 인정함
(단, 코로나19 검사자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경우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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