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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응용컴퓨터공학과 이계선
날짜 2019.08.26
조회수 412
파일명

   ※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사유

 

1. 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이내의 친족사망

당일부터 3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 (선택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2. 학생선수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신청시 유의사항


_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창업은 사유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         

   상실함 [공휴일(토요일 포함)제외]


_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2항 및 학생상벌규정 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2017~2018학년도에 위 ·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_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수업,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유고

   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온라인 강좌 특성 상 일주일 내 언제 어디서나 이수 가능함


_ 성적은 담당 ·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평가에 따라 부여함(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임) 


_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9.12.25()]까지 가능함

종강 이후 교 ·강사와 대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함





  ※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절차 흐름도

 

학생

교학행정팀

학생

교강사

웹정보시스템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 교학행정팀 제출)

증빙서류 [접수] 처리 [출석인정요청서]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출석인정요청서]

·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유 의  사 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하므로 증빙서류 접수 시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2017~2018학년도 위·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3)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4)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19.9.2()]~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9.12.25()]까지

가능

5) 행사에 대한 총장 승인관련 증빙서류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서류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