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사유
1. 일반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4촌이내의 친족사망 | 당일부터 3일 |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사고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 (선택1)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이수 참여 | 해당일 | 해당 부서장 확인서 |
2. 학생선수
대상 | 사유 및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
※ 신청시 유의사항
_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
상실함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
_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 2017~2018학년도에 위 ·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_ 온라인 강좌는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수업,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유고
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 온라인 강좌 특성 상 일주일 내 언제 어디서나 이수 가능함
_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평가에 따라 부여함(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임)
_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9.12.25(수)]까지 가능함
▶ 종강 이후 교 ·강사와 대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강 전까지 권장함
※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절차 흐름도
학생 | ⇨ | 교학행정팀 | ⇨ | 학생 | ⇨ | 교강사 |
웹정보시스템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 교학행정팀 제출) | 증빙서류 [접수] 처리 ⇒ [출석인정요청서]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 [승인]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 유 의 사 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하므로 증빙서류 접수 시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2017~2018학년도 위·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3)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4)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19.9.2(월)]~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9.12.25(수)]까지
가능
5) 행사에 대한 총장 승인관련 증빙서류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서류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