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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주요 학사제도 안내(학점포기/성적장학금/성적불인정/학사경고/제적/조기졸업/재수강/군복무자학점취득/수업연한초과자/유고결석/학점이월/)
작성자 컴퓨터공학과 이태연
날짜 2023.01.30
조회수 338


 

1. 학점포기 제도 시행

. 제도시행 배경 :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적관리 기회를 부여

 

. 대상자

1) 6개학기 이상 이수한 학점포기 제도 신청 기간 내 재학생 신분

2)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졸업유에) 제외

3)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학생 제외

 

. 대상과목 : 직전학기(정규)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교과목

. 제외대상 교과목

1) 별도 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Ex,전적대학 인정 학점, 입학점 취득학점, 국내외 교류 인정학점 등)

2)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B이상 또는 P인 경우(재수강 비대상 교과목)

3)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4) 혁신공유대학 이수 교과목

5) 군사학 교과목

 

. 학점포기 가능 학점 : 졸업 전까지 6학점 이내

. 유의사항

1) 학점포기 신청기간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번복 또는 취소 불가

2) 학사경고는 학점포기 전 원성적(학점포기 신청 이전성적)을 기준으로 반영됨

3)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학지 않도록 학생 본인이 반드시 확인

4) 학점포기 교과목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됨

 

. 시행시기 : 2022-2학기(1)부터

2. 주요 학사제도

제 도

세 부 사 항

성적장학금

수혜대상

(장학금지급규정 제5, 6)

1,2,3학년은 15학점 이상, 4학년은 12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함

[, 교과목 중 PASS/FAIL 과목은 장학생 선발 취득학점 및 성적(평균평점)에서 제외함]

평균성적이 3.0 이상이고 누락된 성적이나 F학점이 없어야 함

직전학기 성적(70% 이상) 및 공인영어성적(10% 이상)을 필수반영하여 선발함[유효기간 이내 공인영어성적 미취득시 성적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됨

성적불인정

(학칙 제33, 학칙시행세칙 제3)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 수강신청 학점이 학기당 취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이수한 교과목 출석 시간 수가 미만인 교과목

학사경고

(학칙 제27)

해당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인 자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2과목 이상이 과락(F학점)이고 동시에 6학점 이상이 과락(F학점)인 자

해당학기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학사경고제적

(학칙 제26) 학사경고 제적된 자가 재입학한 후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학칙 제27) 재학 중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학기재수강으로 기 이수한 학기의 성적이 소멸된 경우라하더라도 상벌정보(학사경고)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연속 횟수에 포함됨

졸업논문

(시험)

(학칙시행세칙 제8)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다전공(2전공, 3전공, 연계전공)을 하는 학생은 다전공의 졸업논문(시험)에 합격하여야 다전공의 학위가 인정됨(부전공 제외, 연계전공 중 일부)

졸업

인증제

(학칙시행세칙 제15)

2007학년도 신입학자(200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

조기졸업

(학칙시행세칙 제9)

6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 성적우수(학기성적 평균평점 4.0이상) 학기가 5회 이상이며, 전학년 누적 성적 평균평점이 4.2이상이어야 함

졸업에 필요한 졸업논문(시험) 및 졸업인증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함

편입학생 또는 재입학생, F학점 또는 재수강 취득학점이 있는 학생, 교과목포기 학점이 있는 학생, 학생상벌규정 제7조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

입학 전에 학점인정 등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 병역볍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중인 자가 취득한 학점, 대학원 연계 취득학점, 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으로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계절학기 취득 학점은 조기졸업 요구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조기졸업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희망학기에 정해진 기간내에 조기졸업신청서 제출

교과목 재수강

(학칙시행세칙 제7)

재수강은 취득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해 한 학기 최대 6학점까지 신청 가능함(횟수는 제한 없음)

기이수한 성적/학점은 삭제하고 재수강 성적/학점만 성적표에 A(Again)로 표기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는 A이하 성적 제한(재수강 교과목 출석부 표기)

교과목포기(F학점 삭제 제도 포함)2014학년도부터 폐지

학점포기

(학칙시행세칙 제7조의3)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W”(Withdraw)로 표기하며,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며,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은 학점포기를 할 수 없다

수강신청

(수강신청 취소-신청 지연제)

정원이 모두 찬 강좌에 수강신청 취소로 인한 잔여석 발생 시 즉시 수강신청이 불가함

잔여석에 대한 수강신청은 정해진 시각(12, 18, 23)에 신청 가능함

(수강신청 취소로 인한 잔여석 정보는 실시간 공개

수강신청 당일 마지막 오픈 시각(23) 이후 발생하는 잔여석에 대해서는 다음 수강신청일 시작 시각(10)부터 신청 가능함

수강신청 최종일 마지막 오픈 시간(23) 이후에 취소된 잔여석은 수강신청이 불가함

수강철회

(학사업무운영내규 제4)

철회시기 : 수강신청 후 일정 기간

잔여학점이 최저신청 학점(재학생 12학점, 4학년 마지막학기 6학점) 이상 유지하는 범위 이내에서 가능함

수강신청 철회 후 추가 수강신청 및 철회한 교과목의 원상회복은 불가함

 

제 도

세 부 사 항

성적공시

제도

(성적정정)

(학칙시행세칙 제12조의4)

성적은 입력기간 이후에 웹정보에 공시됨

수강 과목의 강의평가가 완료된 학생은 웹정보에서 공시된 성적확인이 가능함

성적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웹정보에서 직접 정정을 신청함(웹정보에 별도창구 개설)

담당 교강사는 학생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즉각 성적 평가자료를 검토 후 정정여부를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웹정보에서 답변함

계절학기

학점취득

및 성적

(학사업무운영내규 제14)

신청학점 : 6학점 이내(학사팀 및 국제처 학점 운영강좌 포함)

대상 : 재학생, 휴학생(입대휴학 제외)

성적반영 : 계절학기(하계, 동계)에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정규학기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별도(연도-S,W)학기로 처리

총 평균계산에는 반영하지만 해당 학기 장학생선발, 성적우수, 학사경고 등에는 반영되지 않음

휴학자는 계절학기 학점취득 후 졸업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졸업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

군입대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불가

죽전/천안

캠퍼스 간

교류다전공

(학칙시행세칙 제3, 학사업무운영내규 제6장 제18)

대상 : 소속캠퍼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전공)에 한하여 다전공(부전공 제외)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자

캠퍼스 간 해당학과(전공)

*죽전캠퍼스(21)

[문과대학(영미인문학과 제외),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부(회계학전공), 공과대학(전자전기공학부, 건축학전공 제외),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계학과, 산업보안학과, SW융합학부 융합전공(글로벌SW융합전공 제외)]

*천안캠퍼스(26)

[아시아중동학부, 유럽중남미학부, 영어과, 글로벌한국어과, 수학과, 신소재공학과, 식품공학과, 경영공학과, 생명자원학부, 환경원예조경학부, 의생명공학전공, 공공정책학과, 사회복지학과, 환경자원경제학과, 심리치료학과, 문예창작과, 생활체육과, 스포츠경영학과, 운동처방재활전공, 바이오헬스융합학부]

신청자격 및 선발 : 2학년 재학생 중 총 취득학점이 1학년 수료학점(졸업이수학점의 1/4) 이상이며, 취득학점의 총 평균이 3.0 이상인 자로서 해당 학과(전공)2학년 입학정원의 15%

신청학점 : 학년별 수강신청 최대학점

캠퍼스 간 교류다전공은 1개 전공만 가능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음

캠퍼스 내

전부()

(학칙 제19, 학칙시행세칙 제6)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학년

선발인원

시기

지원자격

2,3

전입학과(전공) 입학정원의 20%

(1학기 잔여석은 2학기에 선발)

동계방학 또는 하계방학

2학년 진급예정자 :

30학점 이상 이수

3확년 진급 예정자 :

60학점 이상 이수

전형 방법 : 학부성적, 면접/논술/실기(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전입 제외 :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 학문단위조정학과

전출 제외 : 체육특기자 및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징계를 받은 자, 야간학과(주간으로의 전입불가)

국제학부 전입 시 : 평균평점 3.5 이상, 영어능력(영어인터뷰 및 인터뷰 시 영어 능력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캠퍼스 간

전부()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학년

선발인원

시기

지원자격

2

2학년 편입학 여석 범위 내 전입학과(전공) 입학정원의 2% 이내

동계방학 또는 하계방학

2학년 진급예정자로

1학년 2개 학기 총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5이상인자

전형 방법 : 학부성적, 면접/논술/실기(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함)

전입 제외 : 사범대학, 공연영화학부, 해병대군사학과, 국제스포츠학과, 의과ㆍ치과ㆍ약학ㆍ간호ㆍ보건과학대학, 생활음악과, 학문단위조정학과

전출 제외 : 체육특기자 및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자, 징계를 받은 자, 야간학과(주간으로의 전입불가),,

정원 외 신입학자, 총 평점 평균이 3.5 미만인 자

제도

세 부 사 항

군복무자

학점취득

(학칙 제35, 학사업무운영내규 제13)

군복무자는 지정 온라인 강좌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이내(연간 12학점)에서 수강 가능함

수강료는 계절학기 금액, 캠퍼스간 교류수강 가능

수업연한

초과자

(학칙 제4조의2, 학칙시행세칙 제4, 10)

대상 : 8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등록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

유의 : 항 미등록 시 제적됨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학칙 시행세칙 제12조의2)

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

본인의 출산

20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5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입원치료

2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2주 이내

1. 진료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 사실 확인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이내

백신접종 사실 증빙서류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즘

2. 직장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유학생 등록을 위찬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학생선수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

(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 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인정방법
웹정보시스템에서 유고결석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교학행정팀에서 접수처리 각 교과목 담당교강사 승인(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유의사항
*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의 효력 상실함

*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 성적은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시험 등의 지도·평가에 따라 부여함.

* 신청 및 승인은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함.

(종강 이후 교강사의 대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제도

세 부 사 항

학점이월제

(학칙시행세칙 제3, 학사업무운영내규 제3장 제4조의2)

적용시기 : 2011학년도 1학기부터(2010학년도 이전 학점은 적용하지 않음)

이월가능학점 : 3학점 이내

학기제 적용으로 수강신청 이월학점을 다음학기(다음연도 또는 복학학기)에 수강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됨

이월대상 수강신청학점 : 직전 학기 최대수강신청 학점에서 신청하지 않은 3학점 이내

학점이월 제외자(직전 학기 또는 연도) : 학사경고자, 최저수강신청학점 미만자, 성적우수자 중 추가 수강하지 않은 학점,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인턴십제도와 교환학생자격으로 학점을 취득한 자

이중설강

제도

이중설강(Double listing) : 기초학문분야 학과(전공)에서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을 이중설강 교과목으로 지정할 경우 영역별교양을 이수한 것으로 중복 인정하는 제도

이중설강제도 적용 대상 학과

단과대학

학과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사학과, 철학과, 영미인문학과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경영경제대학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