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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대학재정장학과-20(2018.01.03.)“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통보”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및 분납연계대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대출 일정
구 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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