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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예비군 편성(신고) 제외 및 신고자 안내
작성자 응용컴퓨터공학과
날짜 2017.01.11 (최종수정 : 2017.04.12)
조회수 60,858

1. 신고 제외자

. 졸업유예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이상, 건축대 건축학과 11학기 이상, 편입후 5학기 이상자로서 대학생 중 예비군

. 유급자 또는 제적자 : 미등록자, 자퇴자, 휴학경과자, 학사경고, 유급제적,

수업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자(재학생 신분을 상실 한 자) 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