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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제외자
가. 졸업유예자 : 학사학위 과정 9학기이상, 건축대 건축학과 11학기 이상, 편입후 5학기 이상자로서 대학생 중 예비군
나. 유급자 또는 제적자 : 미등록자, 자퇴자, 휴학경과자, 학사경고, 유급제적,
수업연한 초과 등으로 인한 제적자(재학생 신분을 상실 한 자) 또는 성적저조 등으로 인한 유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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