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1. 관련근거 : 학칙 제37조의3(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학점취득)
2. 위와 관련하여 2017-1학기 국내·외 인턴십 신청서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17-1학기 국내·외 인턴십 신청서 제출 안내
구 분
내 용
페이지공유
퍼가기를 통해 해당 페이지의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고자 하는 페이지에 아래 공유 소스를 복사 후 붙여넣기 합니다.
SNS 공유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