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위와 관련하여 2016년도 인권/성 평등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1학기와 동일하게 학과에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이러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학생(대학원생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