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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학칙 제37조의3(산업체현장실습 및 인턴십 학점취득)
2. 2016학년도 하계 산업체현장실습 결과 및 2학기 인턴십 신청자 명단 제출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체현장실습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대상자 : 2016학년도 하계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자(붙임2 참조)
2) 제출기한 : 2016. 8.31(수) 15:00까지 [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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