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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학사팀-2575(2016. 9. 8) “학사팀 업무협의 결과보고”
2. 2016학년도 2학기 개강과 관련하여 유고결석자의 출석인정과 최종학기 취업자의 출석인정 및 성적평가에 대한 규정개정 예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대학 교학행정팀에서는 출결관리에 참고하도록 소속 교강사 전원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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