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1. 관련근거
가. 교육지원과-814(2008.11.27)“2009학년도 1학기부터 죽전/천안캠퍼스 간 정규교육 과정 교류수강 시행”
나. 학사업무운영내규 제6장 제18조(캠퍼스간 교류수강)
다. 학사팀(천)-1747(2016.07.20)“2016학년도 2학기 죽전·천안캠퍼스 교류수강학생 선발 계획안”
2. 2016-2학기 죽전·천안캠퍼스 교류수강학생 선발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재학생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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