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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동계학기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이조은
날짜 2022.01.11
조회수 283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2.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학생들의 성인지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들은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기준

   1) 사범대학 2020년 입학자까지 및 교직과정 대상자 : 2

   2) 사범대학 2021년 입학자부터 : 4

   3)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 기준은 202122일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나 . 동계학기 성인지교육 필수 대상자

  1) 20228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2회 이상 이수해야 함

  2) 20222월 졸업대상자는 해당사항 없음

  3) 2021동계학기 1+ 2022학년도 1학기 성인지교육 수강신청 후 수료 필수

  4) 2회 미 이수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경과조치 운영 : 1월 동영상 강의 수강결과는 [성인지교육 1] 교과목으로 2021년 동계학기 교육과정에 적용 예정


 . 교육과정 운영 : 2022학년도 1학기부터 0학점 [교과목명 : 성인지교육1~4] 4개의교과목으로 운영 예정에 따라 수강신청 사항임.

   1) 4개 교과목 모두 동일시간표 배정으로 1과목만 수강신청 가능

       (학기당 1회만 성인지 교육 이수 인정)

   2) 동일 성인지 교육 교과목 수강신청 방지

(   동일한 성인지 교육 재이수는 중복적용 안됨 : 교육부 성인지 교육 인정기준)


. 수강방법 : 이러닝캠퍼스에서 수강

영웅스토리 접속 비교과 프로그램 개인비교과에서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대상자 성인지 교육] 검색 신청 후 4개 과목 모두 이수 후 2022.01.25.() 이후 수료증 출력 후 학과사무실로 1월 26일 오후 2시까지 제출

** 2021학년도 동계학기 성인지교육 수강기간 : 2022.01.23.() 까지  


※교육에 관한 문의: 교직지원팀 (☎ 031-8005-3783)

제출에 관한 문의: 건축공학과사무실 (☎ 031-8005-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