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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 산업체현장실습 실시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이조은
날짜 2022.05.27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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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 교직이수자의 산업체현장실습 실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대상학과 : 공학계열 교직설치학과(, 표시과목 정보컴퓨터 제외)

. 실습시기 : 3학년 하계 및 동계, 4학년 하계 방학기간 중 실시

. 실습기간 : 4

. 실습대상 산업체 선정 및 실습지도 : 해당학과

. 수강신청 : 현장실습 완료한 다음 학기에 산업체현장실습교과목 필히 수강신청 (1학점)

. 참고사항

  1) 명단작성일(2022.05.25.) 기준 학점반영이 안된 이수대상자 현황임.(실습일 기준이 아님)

  2) 2학년 재학생은 이수대상자 명단에서 제외함.

. 2022년 변경사항(붙임파일4 노란색 음영부분)

  1) 관련근거 :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산업체 현장실습] 중 추가 내용

산업체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는 산업체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별도 조치 및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22.3.25.)에 따라 대학도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가입 대상이므로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7, 18조제1항 및 제3, 20, 26조를 참고하여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마련

  2) 위와 관련하여 산업체 현장실습 업체선정 시 실습기간 중 산재보험 가입(예정) 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체 인정범위 및 현장실습 절차 및 양식 1 

        2. 2022년 교원자격 실무편람 중 산업체 현장실습 추가 내용(노란색 음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