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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생 선발원칙 안내
작성자 건축학전공 윤도경
날짜 2022.09.28
조회수 277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생 선발원칙>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금 신청시 위의 선발원칙을 참고바랍니다.(포털 장학공지 참조)


- 선발원칙:

    성       적    :  70%

    영어성적   :  15%

    전공평가   :  15%


- 공인영어 인정 종류 : TOEIC, TOEFL, TEPS, TOEIC-Speaking, OPIc, New TEPS

- 공인영어 성적 제출: 웹정보 입력 → 증빙서류 2공학관 3층 316호 공과대학 교학행정팀 제출

공인영어 유효기간 장학금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장학금 신청하여야 함(성적장학금 미신청 시 성적장학금 사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털 장학공지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