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전공 게시판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재수강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나. 변경사유
학사학위취득유예란 '재학'생이 모든 졸업요건(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충족 한 상태에서 졸업의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며,
재수강 시 F학점 취득 등으로 필수 요구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함
다. 적용시기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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