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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대학원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건축학전공 김기연
날짜 2022.08.24
조회수 366
파일명

2022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생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대상자 : 학과별 운영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22.09.01(목) ~ 09.08.(목) 오후 4시 30분까지 1공 412호로 제출 시간 엄수!

  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9월 8일 오후 4시 30분까지. 

※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2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 검토내용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여부

  ­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 학과 내규(별도 면제기준 포함) 해당 여부 확인

주임

교수

3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면제과목수, 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 제출

주임

교수

라.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단,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 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해야 함.

    3) 2022학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했던 학과별 별도 면제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 기준 학과운영내규’에 의거하여 면제신청을 해야 함.

 마. 기타 행정사항

     1) 학과에서는 종합학력시험 신청대상자 및 면제기준 내용을 잘 숙지하여, 면제신청 접수 기간에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사전 개별 안내 바람.

     2) 학과별 면제기준은 학과 내규로 명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행 시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함.

        (※ 학과운영내규는 개정(안) 제출 및 심의 후, 대학원장 승인하에 다음 학기 반영처리함)

     3) 학과별 내규로 정한 면제기준은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


***건축학과 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석사과정은 1회 이상 국내학술대회에서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학술논문을 발표하거나 2인 이내의 설계작품발표발표,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종합학력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박사과정은 2회 이상 국내학술대회에서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학술논문을 발표하거나 2인 이내의 설계작품발표, 학술지에게재할 경우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붙 임 :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