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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건축학전공 방선미
날짜 2024.03.14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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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4.03.04(월)]~성적공시(입력) 종료일[2023.06.26(수)11시]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 학생(웹정보: 신청)-교학행정팀(접수)-교원(승인/미승인)

  라.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

       (단,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주 이내 가능)

    3)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처리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4) 2024학년도 동·하계 계절학기부터 유고결석 인정하지 않음(단, 최종학기 취·창업 사유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