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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작성자 건축학전공 송현빈
날짜 2022.12.28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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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 규정 제6조(중도 포기)

2. 위와 관련하여 석·박사 통합과정생 중 그 과정을 중도포기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중도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희망자(전공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중도포기 :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으나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학업을 마치려는 경우 ‘통합과정 중도포기 요청        서’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 시, 해당 연도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석    사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박사학위 취득 불가)


  나. 신청기간 : 2023.01.02(월) ~ 01.09(월) 까지


  다. 결과발표 : 2023.02.06(월)


  라. 제출서류 :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요청서 1부([붙임2] 참조)


  마. 제출장소 :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죽전 : 대학원동 317호 / 천안 : 자연과학1관 201호)

 

붙임 1. 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규정 1부.

       2. 석·박사 통합과정 중도포기 요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