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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연구보조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건축학전공 김기연
날짜 2022.02.21
조회수 589
파일명

다음과 같이 연구보조장학생 신청 안내드립니다.

액셀파일 첨부가 안되어 배정신청서가 필요한 분은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1)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2022-1학기 신입학 학생 포함)을 논문지도 중인 전임교원
        [단, 치·의과대학 임상교수 제외]
     2)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이 2021-1학기까지 4년 평균 100점 이상인 교원
        [단, 취득(총점)이 4년 미만일 경우, (대상년도 점수 합) / (대상년도)로 환산하거나,
         4년간 교원업적 반영 희망 시, 교무팀에 별도로 교원업적자료를 요청 반영 예정임]         

※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교원업적의 산출기간을 2017.09.01.~2021.08.31.
        까지로 조정하여 진행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 신청자격

1) 신청 기준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기초)

비 고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2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신청인원: 교원 1인당 최대 4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신청)

신입생, 재학생 통합하여 우선순위 기입

지급기준 : 1개 학기, 수업료의 50%

- 전일제 학생만 신청 가능(신청 시 4대보험가입확인서 함께 제출)


  
     2) 정규학기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므로 휴학생, 수료생 및 연구재학생 신청 불가
     3) 교내 타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불가하므로 타장학금(학사조교A, 성적우수A, 외국인, 양영,
        협동과정, 복지장학금 등) 50%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신청 불가
       (단, 공학인증TA, 실험실습보조TA, 지정기부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4) 복학 예정자 신청가능. 단, 복학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신청
     5) 신입생도 신청 가능, 단, 지도 예정 교원이 신청해야함(등록 여부 확인 후 신청)
        (* 참고 : 연구보조장학생운영 내규 제5조 ④연구보조장학생은 반드시 연구지도학생 중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배정받았을 경우, 향후 3년간 연구보조장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
   다. 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1) 평가항목 : 교원업적평가규정에서 정의된 업적평가기준(교원심사 자가진단표)을 준용함
     2) 평가항목 인정기간 : 2021-1학기까지 최근 4년간 교원심사 자가진단표 상 취득(총점)
        평균이 100점 이상만 지원 가능
        ※ 확인방법 : 웹정보시스템-인사-교원심사-교원인사자가진단시뮬레이션-교원심사 ○○
           자가진단표-취득(총점) 4년 평균 100점 이상 확인-PDF 파일 제출
     3) 선정기준 : 2022학년도 1학기 선정기준 참고[붙임2]

   라.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2.02.23.(수) ∼ 03.8(금), 15:00까지
     2) 신청방법 : 연구보조장학생을 신청하고자하는 교원은 배정신청서(붙임1)을 작성하여
        해당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고, 주임교수가 일괄 수합하여 대학원 교학행정팀에 공문 제출
       (원본은 학과에서 보관)
     3) 공문 발송 시 첨부파일
        가) 배정신청서 Excel파일(신청교원 및 지도교수 서명 제외)
        나) 배정신청서 출력본(신청교원 및 지도교수 서명 필수) 스캔 파일
        다) 4대보험가입확인서 스캔 파일
        라) 교원심사 ○○ 자가진단표(○○은 상관없으며, 교원이 유리한 자가진단표를 제출)
          ※ 단, 교원심사 ○○ 자가진단표가 없거나, 4년 전체 평균점수가 필요한 경우 미제출
     4) 유의사항 : 해당학과에서는 위에 기재한 첨부파일을 취합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공문으로 기한 내 제출(전일제가 아닐 경우 신청 불가)
     5) 장학금 지급 : 웹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4월초 예정)
     6) 참고사항
       가) 신청학생은 반드시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기본학적(신상정보변경)-신상정보에 학생
          명의 은행과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신청서 제출 시 재확인함)
       나) 4대보험가입확인서 발급 :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다) 전일제 확인 : 『4대보험가입확인서』의 가입내역 중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주(원)’, 
           ‘직장(임의계속)피부양자’ 또는 ‘미가입’ 이어야 전일제 학생이며, ‘직장가입자’는
           근무중인 직장이 있는 비전일제로 신청이 불가함
       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통해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연구보조장학금
          수령 후 장학금액을 조기상환 하여야 함(한국장학재단에서 학기말에 학생에게 개별 연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