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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소프트웨어 사용(불법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건축학부 홍지후
날짜 2020.11.24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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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페이지에 게시된 포스터 이미지 폰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하여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및 이용계약사항에 대한 라이선스 확인요청이 발생하였고, 실제 불법사용 및 이용계약위반 등이 확인되어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점검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기 : 교내 모든 컴퓨터(PC, 서버, 노트북 등)

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 조치

1)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시 행위자(사용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우리 대학의 피해 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
(피해보상금 부과 및 구상권 청구)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

다. 중요 안내사항

1) 폰트 파일 불법사용(사용 목적 및 용도 위반 포함) 금지 : ‘붙임’ 참조

❏ 유료 폰트 파일을 사용하여 제작한 포스터 이미지를 홈페이지(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제작 주체가 라이선스 확보 필요

❏ 무료로 배포하는 폰트 파일이라도 저작권자가 설정한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
- 개인사용자의 비상업적 사용에 한해서 이용가능
- 기업이나 기관 및 단체 등의 사용자가 이용 시 별도의 사용권 계약 필요


2) 소프트웨어 사용 가이드 라인

❏ 불법 소프트웨어는 절대 설치하지 말 것
- 다른 사용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나도 설치 가능한 것은 아님

❏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도 라이선스 관리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
- 소프트웨어 설치 전 적법한 라이선스 유무를 필히 확인할 것

❏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

❏ 무료로 알려진 소프트웨어라도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용범위 및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