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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엄수] 2022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 (~3/10)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이슬기
날짜 2022.02.23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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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하기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확인 후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 기한엄수!! 기한 외 신청 불가


※ 주임교수 서명은 학과에서 일괄 진행. 본인 서명까지만 해서 제출.




-       다                      음          -



1. 신청대상자 및 신청기간 


1) 대상자 :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통합과정 2학기 이상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2.03.02.() ~ 3.10() 16시까지

                                     (학과 운영시간 : 9:00 - 17:00, 점심시간 12시 -13시)

 

3) 제출장소 : 건축공학과 사무실(1공학관 303호)



   

2.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1) 공인어학시험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 내국인 학생 : 영어 성적으로만 면제. , 학문 특성상 영어 외 언어성적을 추가로 선 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의 성적으로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가능한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학과에서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 : 한국어 성적으로만 면제.


) 외국어별 공인시험의 종류 및 성적 기준

구 분

면 제 기 준

비 고

영 어

TOEFL(PBT530·CBT197·IBT7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New TEPS 327점 이상,

TOEIC Speaking level 6 이상, Opic IM2 이상

일본어

JLPT N1, N2 / JPT 600점 이상

중국어

HSK 5, 6

(학과별)

해당 외국어

공인된 시험 성적

별도

심의

한국어

TOPIK 5급 이상. , 입학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이공 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임

     

)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공인어학시험 성적은 202231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가능함)


2) 편입생 중 전적대학 에서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또는 자격시험 합격증명서 등,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면제신청서 제출 시 면제 가능

   

3) 해외 수학(연수) 국가 등

) 내국인 학생 : 영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 학과에서 영어권 국가 외 언어를 추가로 선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권 국가에서 수학(연수) 시에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 가능한 국가의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 로 신청 전 학과와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 학생 : 한국에서 수학(연수)시에만 면제 가능

201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또는 영어권 국가(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서 수학(연수)시 면제 가능

     

) 해외수학(연수)의 성격, 기간 등의 기준 및 제출서류

구 분

수학기간

유효기간

(수학 후 경과기간)

해외수학(연수)지역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수학

1년 이상 ~ 3년 이하

5년 이내

영어(독어,불어,스페인어)

: 해당 언어권 국가

중국어 : 중국, 대만, 홍콩

일 어 : 일본

러시아어 : 러시아

몽골어 : 몽골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과정 수학

3년 이상 ~ 5년 이하

10년 이내

해당 국가의 정규 대학과정

또는 대학원(석사,박사) 학위 취득

학위 취득 기간

없음

해당 국가에서 연수

1년 이상

2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연수

2년 이상

3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6개월 이상

2년 이내

해당 국가에서 어학연수

1년 이상

3년 이내

     

)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사실 확인서(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등 포함)

                     유효기간 기산 기준일 : 1학기- 31, 2학기- 91


. 기타사항


1) 학칙개정에 따라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며, 통합과정 중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외국어시험을 통과한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외국어시험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함.


2) 학과별 면제 가능한 언어는 학과운영내규로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