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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수료생 학위취득방법(논문대체) 변경신청 안내 (~1/17)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이슬기
날짜 2022.01.10
조회수 409
파일명

 



석사과정 수료생의 학위취득방법(논문대체)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을 희망하시는 학생은 기한내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        다                          음            -





석사과정 수료자의 학위취득방법 변경 신청

. 대상자 : 석사과정 기수료자 중 학위취득방법을 논문대체(학위작품, 연구논문)로 변경
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학과별로 논문대체 시행여부가 상이하므로 학과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논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취득 전공학점에 따라 추가로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 청을 해야하므로 그에 따른 등록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2.01.10() ~ 2022.01.17() 12시까지

       제출장소 : 제1공학관 303호 건축공학과 사무실  (운영시간 : 9:00 - 15:00, 점심시간 12-13시)

   

. 신청방법 : 소속 학과 지도교수, 주임교수와 상담 후 [붙임2]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

석사과정 재학연한(입학일부터 5)을 초과한 경우는 [붙임3] 추천서도 제출

   

. 연구논문 신청자의 수강신청 관련

수료 당시

기취득학점(전공)

연구논문 대체에 필요한

추가 취득학점(전공)

수강신청 과목수 및 등록금

비고

24학점

6학점

2과목(수업료의 ½)

27학점

3학점

1과목(수업료의 ¼)

30학점 이상

추가 취득학점 없음

없음

1) 추가 등록하여 취득한 성적의 평점평균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학점취득을 인정함.

2) 수료자 중 연구논문으로 변경하여 추가 학점 신청 시 수료자의 신분 및 학적상태

) 수료자 신분을 유지하며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수료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등록금을 납부하면논문대체 수강등록으로 처리됨
)‘논문대체 수강등록한 수료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 재학생에 준해서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 이용 가능

3) 논문대체 수강등록자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관련

구 분

기 간

비고

수강신청

수강신청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에 기재한
수강신청과목을 교학행정팀에서 일괄 입력 예정

등록금 납부

2022.3.16() ~ 2022.3.20()

납부기간 중 00:01 ~ 16:00 동안 납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