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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교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단속 시행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조승기
날짜 2024.03.13
조회수 64
파일명

가. 단속대상 : 이중주차, 횡단보도, 인도, 통로 등 금지구역내 주·정차한 차량

  나. 단속방법 : 주차관리실 단속 및 우리대학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실시간 제보

 다. 실시간 제보 방법 : https://forms.gle/EtTMoSVAMi311bp5A 링크 접속 후 신고

  라. 적발시 조치사항

    

1회 적발

2회 적발

3회 적발

4회 적발

조수석 경고장 부착

운전석 경고장 부착

정기권 회수(예정) 경고 안내 문자 발송

정기권 회수 및 입차 2주 제한

    ※ 정기권 회수 후 재등록은 회수일로부터 1년 뒤 가능

    ※ 2024-2학기부터 주요금지구역 주차 1회 적발시 정기권 회수 예정

  마. 주차구역 및 금지구역

    

구 분

구 역

비 고

주차가능

- 주차빌딩 - 각 건물 주차장

- 도로면 흰색 주차구역 선 내 - 은행나무길 주차장

- 범정관 옆 주차장(CS센터 방향)

- 벚꽃길[(편도)노천마당→1·2·3공학관 라인]

지정 주차구역

주차금지

- 범정관 건물 앞 - 범정관 및 사회과학관 사이 도로

- 가온로길(범정관↔퇴계기념중앙도서관)

- 대학원동 주차장 입구, 통로 및 이중주차

- 인문관↔상경관↔사범관 사이

- 사범관 앞 회차로 주변 - 전기차 충전소 주변

- 벚꽃길[(편도)주차빌딩→건축대학실험동 앞]

- 노천마당, 3공학관↔노천마당 사잇길

- 계단 앞,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차금지봉 주변

-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붙임' 참조

 바. 협조사항

   1) 각 행정부서에서는 교내 구성원 및 외부업체 등에게 안내 및 붙임 파일 게시 요청

     ※ 게시장소 : 각 건물 엘레베이터, 게시판, 출입문 등

   2) 교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및 주차방해행위(과태료 50만원)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3) 범정관 앞 주차장은 외빈 전용 주차구역(전면주차)이므로 교직원 차량 주차 자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