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연구실 내 전기설비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화상 등 연구실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비·화학물질 보관상태와 보호장비 실태 등에 대한 일상점검,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연구실에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전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설 연휴기간을 맞이하여 연구실 정리정돈 중 발생할 수 있는 폐화학물질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폐액처리시 폐액처리자로 하여금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성상에 맞는 폐액용기 사용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