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원생께서는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제대상자 : 학과별 운영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대학원 건축공학과 운영 내규 제6조 (종합학력시험 시행 및 면제) 4항. 1.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 시 면제 2.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논문게재(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 시 면제 3. 기타 이에 상응하는 업적으로 교수회의에서 인정하는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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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서 제출기간 : 2023.03.02(목) ~ 03.09.(목)
라. 유의사항
1)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단,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2)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 인정 일자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 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해야 함.
늦게 공지드려 죄송합니다... ( Ĭ ^ 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