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유고결석 안내
분류 필독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한금지
날짜 2023.06.16
조회수 187

  가. 시행기간 : 2023.06.20(화)부터

  나. 변경사항 :

  

현행 규정

개정 내용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삭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 사실 확인서

<삭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삭제>

        다. 안내사항

     1)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는 유고결석 인정사유에서 삭제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하여 유고결석 필요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유고결석 인정



        사유로 인정함(단, 코로나19 검사자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경우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