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행기간 : 2023.06.20(화)부터
나. 변경사항 :
현행 규정 | 개정 내용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 해당기간 |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 <삭제> |
코로나19 검사자 | 해당일 | 검사 사실 확인서 | <삭제> |
코로나19 백신접종자 | 당일부터 2일이내 |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삭제> |
다. 안내사항
1)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는 유고결석 인정사유에서 삭제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하여 유고결석 필요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유고결석 인정
사유로 인정함(단, 코로나19 검사자와 코로나19 백신접종자의 경우 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