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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자비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과 홍지후
날짜 2019.08.30
조회수 622
파일명

<2019-2학기 자비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신청 안내>



가. 개요

    1)내용: 본교 입학 이후에 해외에서 자비로 이수한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에 대한 학점인정

        ※단, 규정에 따라 2013학년도 이후에 이수한 과정에 한하여 인정


    2)신청자격: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

        ※휴학생도 신청가능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자


    3)학점인정: 직전학기 학점으로 인정

        ※직전학기란 2019-2학기 이전 가장 최근에 재학하였던 학기를 의미(직전학기 수강신청학점 한도와 무관0

        ※신청학점은 2019년 10월 경 성적표에 반영


    4)신청기간: 2019.09.02.(월) 11:00 ~ 2019.09.17.(화) 15:00


    5)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방문 제출 (첨부파일 참조)




나. 자비 어학연수 학점인정

    1)인정대상: 2년제 이상 정규 해외대학의 부설어학원에서 이수한 4주 이상의 어학연수과정

        ※사설어학원에서 이수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불가


    2)인정학점

   

기간

4-8

9-16

17-24

25-32

33-40

41주 이상

인정학점

1학점

2학점

3학점

4학점

5학점

6학점

    


    3)제출서류: 수료증 혹은 성적표(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명시)


    4)비고

        -연수언어가 제 1언어인 국가에서 진행한 연수만 학점인정 가능

            ※영어의 경우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인정

            ※러시아어의 경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인정


        -인정학점은 자유교양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어학연수(언어)'으로 표기됨

    

        -인정학점은 전체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로 표기되어 평균평점 미반영


        -연수기간은 실질적인 수업 기간만을 인정하며 최대 1년까지만 인정


        -어학연수학점은 재학 중 최대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교비어학연수 포함)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어학연수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자비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1)인정대상: 해외에서 주 40시간씩 15주 이상 이수한 해외인턴십과정

        ※수료증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업계 및 직무는 상관없음

        ※15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이수 기간을 합산하여 학점인정 가능


    2)인정학점: 6학점


    3)제출서류: 수료증 혹은 확인서(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명시)


    4)비고

        -해외인턴십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인정학점은 자유교양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인턴십(국제)(6학점)'으로 표기됨


        -인정학점은 전체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로 표괴되어 평균평점에는 미반영


        -각 학과에 전공선택으로 개설되는 '국외인턴십 1,2'로는 인정될 수 없음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해외인턴십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수료증 및 성적표 제출처


    -죽전: 국제관 314호(031-8005-2604,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