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전공게시판
※등록금 포기 휴학 제도는 2022-2학기부터 폐지됨
※2022-2학기부터는 학기 개시일 51일 이후 휴학 불가함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미등록 휴학은 해당사항 없음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금납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함
※기존 휴학중인 자가 휴학연장을 하는 경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학신청 하여야 함
휴학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공유
퍼가기를 통해 해당 페이지의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고자 하는 페이지에 아래 공유 소스를 복사 후 붙여넣기 합니다.
SNS 공유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