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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신청 안내
분류 일반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이조은
날짜 2020.12.18
조회수 393
파일명

 

  2021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구분

등록금대체

가능기간

세부내용

신청

방법

준비물

일반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미등록휴학은 20201222일부터 2021228()까지

신청하여야 함<,방문신청은 2.26() 15:00까지>

* ·편입생은 입학 첫학기의 일반휴학 불허함

웹정보

시스템

인터넷 신청

(제출서류 생략)

입대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다음 학기 입대휴학 예정자가 미등록휴학 희망 시 228()까지<,방문신청은 2.26() 15:00까지>신청하여야 하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입대휴학으로 전환없이 입대할 경우 휴학만료 제적처리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웹정보

시스템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질병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육아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0주 이내

* 학기개시일로부터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금

포기

휴학

-

* 학기개시 후 30일 초과 10주 이내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약대, 해병대군사학과는 등록금포기휴학 불가]

방문

보호자동의 후 보호자 도장지참

창업

휴학

학기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우리대학 내 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승인 공문 필요

방문

창업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