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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캠퍼스내 ․ 캠퍼스간 전부(과) 합격자 안내문
분류 필독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최민아
날짜 2020.08.12
조회수 459

2020-2학기 캠퍼스내 캠퍼스간 전부() 합격자 안내문

대학 홈페이지 또는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등록기간 : 2020. 8.24() ~ 27() <09:00~16:00>

(고지서 출력은 8.10()부터 가능함)

2. 전부()에 따른 장학금 및 등록금 고지 납부 방법

. 장학금 처리방법

1) 전과 합격 후 등록금액은 전입 소속의 등록금 전액에서 전출 소속 시 수혜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고지함

2) 교내 성적장학금 수혜 대상자가 전과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입소속계열의 장학금액이 아닌 전출 소속계열의 장학금액 수혜를 원칙으로 함

) 단우장학금(수업료의 30% 해당액) 수혜자가 인문계열에서 공학계열로 전과하는 경우 인문계열 수업료의 30%해당액을 수혜

3) 보훈장학금 및 교내ㆍ외장학금 수혜자가 전부()를 신청할 경우는 전()과 합격 시 장학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장학금액으로 등록하여야 함

. 등록금 처리방법

1) 전부() 확정된 이후부터는 전입학부()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휴학당시 등록금을 납부한 복학생의 경우 전출 및 전입 학부()의 등록금 차이만큼 환불 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전부()에 따른 장학금 및 등록금 처리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함

3. 취득성적에 대한 전입학부() 졸업이수영역 처리 기준

. 전부()가 확정된 자는 전입학부()의 졸업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전출학부()에서 기 취득한 교과목 중 전입학부()의 교과목코드와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함

. 공통교양 및 영역별 교양은 입학년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학부기초의 경우 전입한 학부()의 학부()기초를 이수하여야한다.

. 전출학부()의 기취득한 전공” “학부()기초” “대학기초교양 학점은 전입학부()자유학점으로 전환됨

. 기 취득한 공통교양 및 영역별교양 학점은 영역 그대로 인정함

. 공과대학 및 건축대학 건축공학과로 전부() 시에는 공학전문교육과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교 무 처 장